[안진명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11] 2021년 청년채용 기업,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알아보기
[안진명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11] 2021년 청년채용 기업,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알아보기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8.04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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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시리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대상은 만15세~34세 정규직 채용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 5인 이상 기업

안진명 노무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2022년 청년 대상 장려금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었다. 다만 2021년 하반기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아니라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아직까지 신청에 대한 수요가 있으므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해 살펴보겠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란 2021년(2021.10.02. ~ 2021. 12. 31.), 청년(만15세 ~ 만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지원금제도다.


1. 지원대상

청년(만15세 ~ 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한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미래유망기업 등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가능하다. 

한편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사업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사업주)등은 지원금 신청이 제외된다.


2. 지원요건(모든 요건 충족 필요)

우선 2021. 10. 02. ~ 2021. 12. 31. 기간동안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전년 연평균 대비)하여야 한다.

나아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신청기한 준수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채용 후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기한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신청기한 이후의 신청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신청기한은 ➀ 청년 채용 시점 2021. 10. 02. ~ 2021. 11. 01. 의 경우, 지원금 신청 기한은 2022. 05. 01. ~ 2022. 07. 31. ➁  청년 채용 시점 2021. 11. 02. ~ 2021. 12. 01. 의 경우, 2022. 06. 01. ~ 2022. 08. 31. ➂ 청년 채용 시점 2021. 12. 02. ~ 2021. 12. 31. 의 경우, 2022. 07. 01. ~ 2022. 09. 30. 까지다. 

4. 지원한도 및 지원수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기업 당 최대 3명 까지 지원이 된다. 구체적인 지원 수준은 청년 1명당 월 75만원을 12개월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신규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받는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으로 인건비를 최대 2700만원 지원받는 셈이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2021년 상반기까지 시행되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소진 이후 시행된 지원금제도이다. 그러나 이 역시 2021년 10월 이후 채용한 청년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2022년 채용 청년근로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안진명 노무사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현)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 (현)베이비타임스 노동칼럼 필진
· (전)노무법인 대양 공인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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