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규모 농·어업장도 외국인 고용시 산재보험 가입 필수
앞으로 소규모 농·어업장도 외국인 고용시 산재보험 가입 필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7.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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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고용제한의 예외가 되는 불가피한 사유 확대 인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는 5인 미만 소규모 농·어업 개인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지만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7월2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드엥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개정과 고용제한의 예외사유 확대 등이 담겼다. 

이전에는 농·어업 5인 미만 소규모 개인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됐다.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등이 산재를 겪은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사각지대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의 후속 조치에 따른 이번 시행령 개정에따라 앞으로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거나 어선원재해보험 중 하나에 가입해야 한다.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해야지만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주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선원재해보험과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의 경우도 고용허가서 발급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로 여겨져왔던 소규모 농·어업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환경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여겨진다.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이어 고용제한의 예외사유도 확대된다. 이는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후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용제한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운영되지 않아 입국대기가 길어지면서 외국인근로자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하여 고용제한의 예외로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재고용 기간 중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청하는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상담 및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여 예산 지원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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