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취업] 공탁법개정, 형사공탁의 특례 신설
[외국인취업] 공탁법개정, 형사공탁의 특례 신설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2.12.19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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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제도는 무엇인가?
▶최근까지의 형사공탁제도
​▶형사공탁의 특례 신설(제5조의2)
​▶외국인범죄와 형사공탁제도
김흔수 행정사 서울남부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흔수 행정사 서울남부행정사 사무소 대표

형사범죄행위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을 하면 양형에 참작하게 됩니다. 가령 형사범죄를 범하고 재판을 받을 때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을 하면 되고, 공탁을 하면 실형받을 경우 집행유예를 해주거나, 징역 2년 선고받을 것을 징역 1년으로 줄여주거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까지의 공탁제도에 따르면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했는데, 특히 외국인이 피해자이고 그 외국이 외국에 출국해 있을 경우에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공탁법에 ‘형사공탁의 특례’를 신설했고, 2022년 12월 9일부터 개정 공탁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탁제도는 무엇인가?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제하는데 사용됩니다.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제시하는 손해배상금과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이 차이가 많아 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자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변제공탁).

​▶최근까지의 형사공탁제도

공탁법에서는 민사상 변제공탁을 원칙으로 피공탁자의 특정, 공탁통지 절차 및 공탁물출급 절차의 정확성 담보 등을 위하여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공탁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형사공탁의 특례 신설(제5조의2)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외국인범죄와 형사공탁제도
외국인의 경우 형사공탁을 하고 처벌을 감면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출국명령이나 입국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체류자격이 취소되어 사업이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사건 초기부터 사범심사 결과가 끝날 때까지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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