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수당 지급...평균 지급금액은 461,569원
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수당 지급...평균 지급금액은 461,569원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8.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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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 경우 소득 보전하는 제도
신청 337건 중, 심사완료된 46건에 대해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상병수당 지급사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상병수당 신청건수는 2일 현재 337건이며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1,569원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4일(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인 상병수당이 사업 시행 한 달이 지난 8월 2일(화) 현재 신청 건수는 337건이며, 이 중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 결정된 46건에 대해 8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1,569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순이었고,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22명(47.8%),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14명(30.4%) 이었다.

특히, 지급대상자 중에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 89.1%) 뿐만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 2건 및 자영업자 3건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상병수당 신청 건은 7월 4일(월) 시행 이후 매주 증가추세이며, 특히 세 가지 시범사업 모형 중 모형3(의료이용일수 모형)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8월 이후 신청 건수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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