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기본재산공제액 최대 99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기본재산공제액 최대 9900만원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3.01.0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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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등 상향
근로능력평가 주기도 연장...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사진 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20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4인가구 기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월 540만 원, 30%는 162만 원, 40%는 216만 원, 47%는 254만 원, 50%는 270만 원이다.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 사항(자료 제공=보건복지부)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한다.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한다.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 사항(자료 제공=보건복지부)

이번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그간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이다.

변경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은 2023년 1월 1일 개정·시행되는 보건복지부고시(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 개정된다. '근로능력없음'을 판정 받으면 근로 하지 않아도 생계·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판정 유효기간을 기존 2~3년에서 3~5년으로 연장했다

보건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등 재산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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