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에 11만원씩 지원···문화누리카드 2월 1일부터 발급
취약층에 11만원씩 지원···문화누리카드 2월 1일부터 발급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3.01.30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당 11만원 지원…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 사용
가까운 주민센터, 누리집, 모바일앱 등 통해 발급
연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 되지 않고 소멸
2023년 문화누리카드 안내 포스터(자료 제공=문화체육관광부)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문화예술과 체육활동 등 문화여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오는 2월 1일부터 각 지자체별로 시작된다.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6세 이상 -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 문화예술, 관광(국내여행),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1인당 연 11만원을 지원하는 문화복지 사업이다.

발급 대상자는 오는 2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대표 홈페이지(www.mnuri.kr),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 전화 자동응답(☎ 1544-3412)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던 사용자(2022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는 올해 수급 자격 조건을 유지하고 있으면,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금이 자동으로 재충전된다.

만약 카드를 분실한 경우 분실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누리집, 모바일앱)을 통해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는 12월 31일까지 전국 2만7000여 곳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