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매월 생활비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소득 가구' 모집
2년간 매월 생활비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소득 가구' 모집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1.1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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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17일간 신청접수 받아
소득 없는 주위소득 85% 이하 1인 가구는 월 88만원 지원
서울시 안심소득 가구 지원 금액과 선정 개요
서울시 안심소득 가구 지원 금액과 선정 개요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시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기준액과 가구 소득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복지를 위한 '안심가구'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모집한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방혁 미래복지제도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운영한데 이어 올해는 그 지원 범위와 대상을 더 확대해 운영한다.

재산의 소득환산,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 유무 입증 등 기존 복지제도의 까다로운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폭 넓게 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0%초과~85% 이하까지 더 넓히고 지원 가구 수도 당초 계획인 800가구보다 2배 확대해 1600개 가구를 지원한다. 이번 모집에는 총 1100개 가구를 신규 모집한다. 

사업 참여는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소득 수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다만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정책실험의 일환이므로 신청 가구 중 최종 지원 가구르 무작위 선정한다. 때문에 기준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지원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17일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은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모집 기간 첫 주(4일간)는 시스템 과부화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되며 그 이후부터 자유롭게 접수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콜센터(1668-1736)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기간은 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로 제한된다.

최종 선정된 1,1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76만6천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3천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7월 11일에 지급된다.

단,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 생계·주거급여 ▲ 기초연금 ▲ 서울형기초생활보장 ▲ 서울형 주택바우처 ▲ 청년수당 ▲ 청년월세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는 없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종전에 지원받던 현금성 급여인 생계·주거 급여가 중지된다. 다만, 수급 자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의료급여·교육급여·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은 종전대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를 지원받는 가구는 해당 금액을 차감 후 안심소득 지원액을 받게 되며,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자격이 중지된다.

자세한 모집 및 선정일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나 서울복지포털 또는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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