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비용 최대 1억원 준다...청소·경비·콜센터 등은 70%까지 지원
휴게시설 설치비용 최대 1억원 준다...청소·경비·콜센터 등은 70%까지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2.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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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휴게시설 3000만원, 공동휴게시설 최대 1억원까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20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
청소·경비원·텔레마케터 등 취약직종 사업장은 설치 비용 70% 지원

동영상으로 보는 [휴게시설 설치비용 최대 1억원 준다...청소·경비·콜센터 등은 70%까지 지원]

고용노동부가 휴게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가 휴게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재정적 여건 등으로 휴게시설을 적절히 설치하지 못하고 있고 있는 사업장이 많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1일 오늘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며,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또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별 사업장 휴게시설의 지원 대상과 규모는 다음과 같다.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20인 미만이거나 청소․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사업장 규모 및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7개 취약 직종은 ▲전화상담원 ▲텔레마케터 ▲돌봄서비스 종사원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건물경비원 ▲아파트경비원 등이다. 고열, 한랭, 다습작업에 노출되어있거나 폭염과 한파에 노출된 옥외 작업이 있는 사업장,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이 있는 사업장도 설치비용 70%를 지원한다. 

상기 조건 외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나 냉난방기, 쇼파, 탁자 등 개별 비품만 신청한 사업장은 50%를 지원한다. 

개별 사업장 내 공간 부족 등으로 공동휴게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아웃렛,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내 다수 입점 업체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70%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하는 휴게시설 품목은 사업장의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비용,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시설 구입 비용 등이다. 

휴게시설이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의자·쇼파, 탁자 등의 구입 비용도 지원한다.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기 원하는 사업장은 2월 1일부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비용지원 신청서를 접수(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일선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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