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등 업무상질병 취약사업장 점검...휴게시설 설치여부도 확인
콜센터 등 업무상질병 취약사업장 점검...휴게시설 설치여부도 확인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1.30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취약 사업장 200개소 선정·점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준수 여부도 살펴...과태료 처분도 가능
고용노동부가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해 취약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곳 200개소를 선정해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해 취약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곳 200개소를 선정해 점검에 나선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 중 사망자와 재하자가 상당수 차지하는 뇌심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콜센터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예방점검이 시행된다. 

이번 예방점검은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운영되며 업무상질병 취약 사업장 200개소를 선정해 진행된다. 

장시간 근로, 야간근로 등 노동환경 및 고령화, 고객응대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사망자는 전체 업무상질병 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으로 신체적 부담이 쌓여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자는 전체 질병자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전 건강관리와 예방조치를 통해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재해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뇌심혈관질환 예방점검은 뇌심혈관질환자 발생 사업장, 콜센터와 같은 감정노동이 많은 사업장 등 100여 개소에 대하여, 건강진단 실시, 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여부,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근골격계질환 예방점검은 근골격계질환자 다수 발생 및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등 100여 개소에 대하여, 근골격계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 개선 등의 예방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의 준수 여부도 살핀다.

이번 점검을 통해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미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안전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건강상담 등 산업보건 기초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지원사업도 안내하는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고,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가 활성화되면서 이로 인한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 예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사업주가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현장 지원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