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경비 휴게시설 법 안지킨 대학교·아파트 124곳 적발
청소·경비 휴게시설 법 안지킨 대학교·아파트 124곳 적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1.13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교·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점검 결과' 발표
279개 사업장 중 44.4%가 법 위반...261건 위반사항 적발
청소 및 경비 근로자 등 휴게시설 설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사업장 다수가 적발됐다.
청소 및 경비 근로자 등 휴게시설 설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사업장 다수가 적발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대학교 및 아파트의 청소·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0곳 중 4곳 이상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여전히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교·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휴게 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다고 평가받는 청소, 경비 등 취약 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대학교와 아파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279개 사업장에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설 설치 관련 내용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다수의 직종 및 협력업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일부 직종이나 협력업체 근로자에게는 휴게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이 12곳에 달했다. 

휴게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이 많았다. 122개 사업장에서 261건의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대부분은 휴게 공간으로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크기나 온도 및 환기 조치 등 설치 기준 위반이 135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외 휴게시설 표지 부착, 청소 관리 담당자 지정 등 관리기준 위반은 126건을 차지했다. 주요 사례는 계단 밑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천장 높이 기준(2.1m)에 미달, 냉·난방 시설의 미설치, 휴게시설 내에 물품 적재 등이고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11개 항목 모두에서 위반이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124개 사업장에서 확인된 273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하였으며 110개 사업장(88.7%)의 238건(87.2%)은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 외 14개 사업장의 35건 법 위반 사항은 지속해서 현장 확인과 모니터링을 추진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시설과 장소의 소유주인 입주민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입주민에게 청소 및 경비 직종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도입 초기이고 휴게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소.경비 직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임을 고려하더라도 법 위반 사업장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향후 이번 점검 결과에서 다수 확인된 휴게시설 관련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휴게 환경이 취약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지원(’23년 223억 원)도 병행하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휴게시설 설치를 당부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