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달라지는 산안법, 컨택센서·시설관리·물류 등 아웃소싱 기업 주의 요망
[이슈] 달라지는 산안법, 컨택센서·시설관리·물류 등 아웃소싱 기업 주의 요망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8.10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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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직종 고용한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1년 후부터 법 적용
500인 이상 기업의 운수 및 창고업 등 안전관리자 선임, 2명으로 확대
앞으로 경비원 등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아웃소싱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앞으로 경비원 등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아웃소싱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컨택센터, 시설관리 아웃소싱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텔레마케터나 경비원 등을 고용한 기업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또 그 관리 기준에 대한 지도·감시 역시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본격적인 법 시행전 사전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소규모 아웃소싱 기업에도 책임이 늘고 있는 가운데, 소기업들이 제대로된 정보를 취득하지 못해 곤궁에 처할 수 있어 주의 당부가 요구된다. 

■ 휴게시설 미설치 및 관리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제재
지난해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청소원, 텔레마케터, 경비원 등을 고용하고 있는 아웃소싱 기업들도 휴게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을 검토해야한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된 까닭이다. 

그동안 휴게시설은 미설치한 경우에도 그 제재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되도록 했다. 

위에서 언급한 7개 직종에는 아웃소싱 기업과 유관한 분야가 다수 포진돼 있다. 7개 직종은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이다.

이에대하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남창우 총장은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게시설 설치와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후인 8월 18일부터 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소규모 기업의 경우 준비기간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거나 자금이 부족해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 운수 및 창고업 등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사고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 중 일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강화되며 선임 자격도 확대된다. 선임자격 확대는 8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선임기준 강화는 공포 후 6개월 후부터다. 

고용노동부는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을 대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적용 대상 사업장은 전문성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1명 추가 고용해야 한다. 

또한 전문성을 가진 건설기술인이 일정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하여 현장의 안전관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 지도 기준도 변경된다.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계약 후 ①계약내용 전산입력, ②지도결과의 현장책임자(회차별) 및 본사 분기별 통보, ③시공사의 지도 미이행 시 발주자 통보, ④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어 석면 해체 및 제거업자 등록의 요건도 강화돼 기존에는 건축·토목 분야 자격자가 있으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과 작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 보유가 의무화된다.

해당 자격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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