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회사 돈 빼돌리고 6억 8천만원 임금 체불한사업주 구속
[노동뉴스] 회사 돈 빼돌리고 6억 8천만원 임금 체불한사업주 구속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11.23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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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매년 수천만원 법인 자금도 횡령
거짓 체불약속으로 처벌불원 취하서 받은 뒤 약속 지키지 않아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 거짓 청산 약속으로 지급을 미룬 사업주가 구속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자 34명의 임금과 퇴직금약 6억 8800만원을 체불하고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품질검사업체 대표 ㄱ씨(59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대표는 올해 3월 원청으로부터 용역대금 7000만원을받았음에도 체불임금 청산에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액의 노무사 선임 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공분을 샀다. 

특히 ㄱ씨는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처남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올리고 전업주부인 지인의 배우자를 감사로 각각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하여 주기적으로 임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매년 수천만원의 법인 자금을 유용·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올해 4월 경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근로자 38명에게 올해 8월 말까지 임금을 청산하겠다는 공증서를 작성해주고 24명의 피해자에게서 처벌불원 취하서를 받아 노동청에 제출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재산 및 계좌 자금흐름 추적 등 적극적인 수사를 실시하여 이번 사건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면서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등 사업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것임을 밝혀내어 결국 사업주를 구속하게 되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임금체불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분명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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