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 청년도약계좌, 7월 3일~ 14일 2주간 신청접수
[사회뉴스] 청년도약계좌, 7월 3일~ 14일 2주간 신청접수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3.07.03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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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7월은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신청 가능
- 2022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여부 확인 예정
- 사회초년생(’22년 최초소득 발생자)도 가입신청 가능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구조 및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구조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7월달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7월 3일~ 14일 2주간 진행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23.7월의 경우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영업일 중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해당기간 동안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분기부터 운영 개시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2.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청년도약계좌 ‘23.6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안내 

2023년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2.1~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2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루어지며, ‘22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22년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8월 중에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2023년 6월 가입신청한 약 76.1만명의 청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알림톡이 발송된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는 가구원에게 소득확인 동의 요청 관련 카카오톡 알림톡 수신시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카카오톡 채널이 맞는지, 문자 및 전화 수신시 발신번호가 국번없이 1397이 맞는지 유의할 필요

원활한 소득확인 절차 진행을 위해 동의요청 알림톡에 기재된 기한에 유의하여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가급적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별도 안내가 없는 가입신청 청년은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인 것으로,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전에는 다른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도해지 후에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지사유에 따라 저축장려금, 비과세 등은 미적용될 수 있음)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

   * 만기일이 포함된 월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만기시 적립
  ** 인출은 만기시(특별중도해지시 포함)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통해 갓 취업하여 결혼과 내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청년, 코로나19 이후 재기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육아 및 교육자금으로의 활용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 등 다양한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 안내 및 연락처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안내 음성 후 ‘3’번) 및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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