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 금리에 비과세, 청년희망적금 신청 오늘부터 5부제 해지
연 10% 금리에 비과세, 청년희망적금 신청 오늘부터 5부제 해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2.28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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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와 관계없이 3월 4일까지 가입요건 맞으면 신청 가능
지난 1주일간 5대 은행에서만 190만명 신청 접수
최대 연 10% 이상의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신청 5부제 기간이 해제됐다. 오늘부터 3월 4일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최대 연 10% 이상의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신청 5부제 기간이 해제됐다. 오늘부터 3월 4일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연 10%대 금리 효과를 볼 수 있어 청년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신청 5부제가 오늘부터 해지된다. 이에따라 2월 28일 오늘부터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자격요건이 되면 임의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3월 4일까지다. 

금융위원회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다음 달 4일까지 가입요건이 충족되는 모든 청년이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적금 가입기간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 신청을 적용했으나 오늘부터는 이를 해제한다. 

출생연도 적용이 된 지난 일주일간 5대 은행에서만 약 190만 명의 신청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신청자 대비 부족한 예산 문제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정부는 가입 요건이 맞는다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요건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직전년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으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녀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기준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과 자산을 보지 않는 조건, 외국인 지원 등의 논란은 풀어야할 숙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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