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어른의 '불법'에 노출 된 아이들..."청소년 고용 사업장 78% 노동법 위반"
[노동뉴스] 어른의 '불법'에 노출 된 아이들..."청소년 고용 사업장 78% 노동법 위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10.10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2022 만 20세 이하 청소년 고용 업체 4만 7530곳 대상 조사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임금체불 상담접수 2만 3508건으로 가장 많아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이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이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청소년 고용 사업장 10곳 중 8곳이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 아이들을 보호해야할 어른이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법 위반 사례는 임금 체불 등이 가장 많아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이득을 편취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만 20세 이하 청소년을 고용한 업체 4만 7530여곳을 조사한 결과, 3만 7049곳에서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무려 78.2%에 달하는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위반업체는 2019년 9592곳에서 2020년 4650곳으로 줄었다가 2021년 1만 376곳, 작년 1만 2431곳으로 다시 늘었다.

코로나19 시기 아르바이트 고용이 주춤했던 시기에만 숫자가 잠시 줄어든 셈이다. 

올해 8월까지 점검을 받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 8331곳 중에서도 7334곳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그 수치가 88.0%에 달했다.

2020~2022년 사이 청소년 노동자가 직접 신고한 노동법 위반 사건도 2만 75건에 달했으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020년 1만 7502건에서 2022년 1만 9028건으로 늘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접수된 상담 중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만 14세 이하의 상담 사례도 3년간 255건에 달했다. 

상담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이 2만 35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고나 세금 및 4대보험 관련 상담과 근로계약 미체결에 대한 유형도 있었다. 이에 더해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과 같은 상담 사례도 685건 발생했다. 

우원식 의원은 "처음 직장에 들어간 청소년이 불공정한 노동환경을 마주하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감독과 점검을 강화해 청소년 노동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