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육아휴직 때문에 승진탈락...중노위 첫 시정명령 판정
[노동뉴스] 육아휴직 때문에 승진탈락...중노위 첫 시정명령 판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10.17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 제도 도입 후 첫 '성차별' 시정명령
육아휴직 전 '파트장' → 복직 후 '사원'...승진대상자에서도 제외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직책을 해제하고 승진 명단에서 제외한 기업에 대해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모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다녀온 여성관리자의 직책을 해제하고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한 사실을 두고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지난해 5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고용상 성차별 등 노동위원회 시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내려진 첫 판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를 승진 대상에서 탈락시킨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이라고 보고, 지난달 4일 해당 사업주에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과학·기술서비스 업체에서 파트장으로 근무했던 근로자 A씨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복직하였을 때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한 직책과 업무로 복직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

1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A씨가 파트장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된 것 뿐 아니라 기존 업무가 아닌 타 부서로 배치된 것. 사측은 A씨가 파트장으로 속한 부서의 업무량 감소와 적자 등의 이유로 해당 부서를 통폐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파트장 직책을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승진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부서장 평가에 따라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고,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다. 회사는 취업규칙 및 승진규정에서 임금과 승진에 있어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도 두고 있었다.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녀의 승진 소요 기간을 비교해 A씨에 대한 회사의 조치가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육아휴직자의 평균 승진 기간을 보면 남성 6.3년, 여성 6.2년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노위의 판정은 달랐다. 해당 회사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남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근로자 A에게 승진 기회를 주어야 하며 승진을 하게 되면 차별 기간 동안 임금 차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또 육아휴직자를 차별하는 취업규칙과 승진규정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확정 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