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국외 직업소개사업 신고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6+6 부부 육아휴직제 본격 도입
[정책뉴스] 국외 직업소개사업 신고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6+6 부부 육아휴직제 본격 도입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12.20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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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 의결
유·무류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신고 관리주체 일원화
맞돌봄 문화 확산 위해 부부 육아휴직제 확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이 심의·의결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또 6+6 부모육아휴직제에따라 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쓰면 6개월 최대 3900만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직업안정법 개정에 따라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과제에 포함된 것이다. 

그동안 직업소개사업을 할 경우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 및 신고해야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를 일원화했다. 

저출산 해결 및 맞벌이 부부의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행 '3+3 육아휴직제'를 '6+6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된다.이에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한다. 최대 450만원으로부모 각각 6개월 사용시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1/2 경과 이전에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는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재취업 시 지급한다. 

한편, '고용보험 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용 증대 등 기업규모 확대에 따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다음 단계의 높은 요율로 인상될 경우 그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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