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6개월만에 220건 법 위반사례 접수
[노동뉴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6개월만에 220건 법 위반사례 접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10.31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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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가장 흔한 유형
11월~12월 두 달간 전담신고센터 집중 운영
저출산 대책으로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220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저출산 대책으로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220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 6개월간 총 2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접수된 내용 중 203건을 조사 완료하고 17건은 추가적으로 사실 관계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11월과 12월 두 달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근로자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고 일과 가정 양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일환으로 지난 4월 전국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창구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며 익명 신고를 통해 진정이나 고소에 따른 부담을 낮췄다. 

신고센터를 통해 법 위반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시정지시와 근로감독 등을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부당 대우를 예방·대처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접수된 220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흔히 발생되는 신고 사례는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총 90건이 접수됐다. 이중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사례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육아휴직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도 36건이 접수됐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방해나 승인거부도 27건이 접수됐다.

위반 행위 유형별로는 위반행위 유형별 신고 건수는 모성보호제도 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32.7%)가 가장 많았고, 제도 사용방해(26.8%)와 승인 거부(15.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주요 신고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를 완료했다. 

먼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해 사업주를 사법조치하고 모성보호를 포함하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시정지시를 내렸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이 아닌 3일만 쓰게 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에 행정지도를 부여함과 동시에 남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한다는 익명 문의에 대해서는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면 합의에 의한 퇴사가 되어 구제가 어려울 수도 있음을 설명하는 등 법적 구제절차를 안내하였다.

사업장 담당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고, 공무직 근로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사업장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시정토록 하였다. 

부모님 병원 진료를 위해 제출한 가족돌봄휴가가 거부된 신고에 대해서도 가족돌봄휴가 부여를 지도하고 실제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여전히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라면서, “11월~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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