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노조 전임자가 311명…법정 한도 10배 초과하며 법 위반 횡행
[노동뉴스] 노조 전임자가 311명…법정 한도 10배 초과하며 법 위반 횡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11.03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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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등 위반 사업장 39곳 적발
11월 말까지 140여곳 대상으로 기획감독 이어갈 예정
고용부가 노조가 있는 사업장 62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한 결과 중간점검에서 39곳에서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노조가 있는 사업장 62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한 결과 중간점검에서 39곳에서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조가 있는 시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점검 결과 62개사업장에서 39곳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과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통해 점검 사업장 62곳 중 39곳에서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나 위법한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발각되었는데, 중간 점검 결과로 최종 결과에선 위법 사실이 더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5∼8월 노조가 있는 사업장 48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 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13.1%(63곳)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한도가 존재한다.

이를테면 조합원이 99명이 이하면 연간 최대 2000시간, 500∼999명이면 최대 6000시간이 가능하다. 이때 파트타임인원은 풀타임 전임자의 2∼3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은 명확히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사전 지정 없이 면제자를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 32명의 10배인 311명이 근로시간 면제 적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면제자의 소정근로시간에서 휴가 등을 임의로 제외하는 등 편법으로 면제시간을 부풀려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외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와 간부 직책 수당, 제네시스와 같은 고가 차량 등에 총 10억 4000여만원을 지원한 자동차제조업 노조나 노조위원장의 기본급만 인상한 반도체 제조업 노조 등 노조 자주성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위법 사업장들에 시정 지시를 했으며,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실태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140곳에 대해 추가 근로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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