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지원금 40만원, 출산 지원금 첫째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40만원
건설근로자들에게 결혼지원금 40만원,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 순서대로 첫째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는 40만원이 지원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유도 및 건설근로자의 결혼·출산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하여 건설근로자에게 '2018년 결혼·출산 지원금'을 연중 신청 받아 지원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공제회는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총 3,495명에게 9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도 2억 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금일부터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결혼.출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근 2년 이내 결혼·출산을 하고, 결혼(출산)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이다.
특히, 2018년도에는 결혼.출산 지원금 각각 10만원씩 증액되었다. 결혼지원금은 건당 40만원,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 순서대로 첫째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는 40만원이 지원된다.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 접수는 18일 부터 시작되며, 가까운 지사.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복지 하나로 서비스) 신청 등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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