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1일 퇴직공제부금 5천원으로 인상
건설노동자 1일 퇴직공제부금 5천원으로 인상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12.2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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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월부터...기존 4천200원에서 10년만에 올라
퇴직공제부금일액 변화 추이

내년 1월부터 건설노동자들의 1일 퇴직공제부금이 기존 4천200원에서 5천원(부가금 200원 포함)으로 인상된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사업주가 1일 4,200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건설일용노동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건설업에서 퇴직하면 퇴직공제금을 수령하게 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우수 건설기능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내년 1월 부터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일액을 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퇴직공제금 일액이 지난 2008년 4,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약 10년간 오르지 않아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 보장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8.1월 1일부터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퇴직공제부금을 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공제부금일액 인상(안)이 이날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를 통과한 만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조속히 인상액을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제제도 적용대상 공사를 확대하고,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며, 퇴직공제금의 수급요건도 완화하여 더 많은 건설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장관은 “건설노동자들이 고용, 임금, 안전,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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