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영향으로 초과근로시간 감소세 뚜렷
주52시간 영향으로 초과근로시간 감소세 뚜렷
  • 강석균 기자
  • 승인 2019.08.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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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식료품, 음료, 고무·플라스틱 등 상위 5개 제조업종 월 10.1시간 감소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강석균 기자)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초과근로시간이 많은 식료품, 음료, 고무·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가공제품 등 상위 5개 업종의 1인당 초과근로시간이 전년 동월에 비해 평균 10.1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31일 발표한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2019년 5월 기준)에 따르면 일부 제조업에서 초과근로가 감소하는 모습이 지난해 7월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초과근로가 많은 제조업 5개 업종에서 대부분 초과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한 것은 주52시간 근로제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4개 제조업 중에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초과근로 상위 산업으로 꼽힌다.

지난 5월 식료품 제조업 초과근로시간은 41.0시간으로 전년동월 52.2시간에 비해 11.3시간 줄어들었다. 음료 제조업 초과근로시간도 27.4시간으로 전년동월 40.3시간에 비해 12.8시간이나 줄어들었다.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도 작년 5월 40.1시간에서 올해 5월 29.9시간으로 10.2시간이나 줄었고,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도 초과근로 시간이 각각 6.4시간, 9.9시간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했으며 올해 7월부터 특례제외 21개 업종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전체 산업을 아우른 지난 1~5월 누계 월평균 노동시간은 163.0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1.7시간(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감소는 근로일수(19.9일)가 전년동기대비 0.2일(1.0%)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162.9시간으로 1.2% 감소했고,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는 163.9시간으로 전년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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