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고용부,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지원 '핫라인' 구축
중기부-고용부,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지원 '핫라인' 구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1.2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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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준비 애로기업 1:1 밀착지원 강화
현장과의 쌍뱡항 소통 통한 생산성 제고 추진
주 52시간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껶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 고용부, 중기중앙회가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했다.
주 52시간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껶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 고용부, 중기중앙회가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 안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각 기관은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가동한다.

세 기관이 힘을 모은 업무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구성돼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에 나선다.

본부는 각 기관의 국장급이 공동단장으로 구성되며 월 1회회의를 갖는다. 지방은 2월 초까지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적인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8개 권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충북, 부산/울산/경남, 대구, 광주전남/전북 등이다.

이와같은 업무협의체가 구성된 까닭은 올해부터 주52시간제 적용이 50인 이상  299인 이하로 넓혀진데 있다. 경영계의 반발과 적용에 따른 부작용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이 1년 부여됐으나, 현장 안착을 위한 애로사항에 직면해 있어 각 기관에서 지원에 나선 것.

협의체 지방조직은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과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 등 정부의 다양한 제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증가 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100만원을 지급하는 인건비 지원과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재직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원~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등이 있다.

총투자비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원 한도로 증가 근로자 1인당 1억원을 지원하는 설비투자비 융자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협의체는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는 권역 내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즉시 연계해 1:1 무료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부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다양한 정볼르 안내하고 교육한다.

이를위해 지난 9일부터 이미 지방중기청별 중소기업 시책 설명회가 실시되고 있으며, 해당 설명회는 노동부 지방관서가 참여해 주52시간제 관련 정보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연수원을 통해 대표, 임원,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한 주52간제 관련 교육 과정도 신설하고, 노동시간 단축 애로 해소 및 우수 사례집을 발간해 벤치마킹 사례를 넓혀갈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의체 구성에따라 중소기업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주52시간제도의 현장 안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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