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8만명에게 160억 쏜다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8만명에게 160억 쏜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1.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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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위해 기업·정부 여행경비 지원
중소기업 모든 근로자 대상..30일부터 참여신청 개시
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포스터.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총 8만명에게 지원되는 당 사업은 올해 들어 그 대상을 더욱 확대해 사업 활성화를 꾀한다. 

이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 소상공인뿐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속 근로자의 참여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체의 이직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신청기간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도 중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추진기관인 한국관광공사는 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일정을 확정해 공개했다. 공사는 1월 30일부터 3월 4일까지 참여 기업과 노동자를 모집해 3월 말까지 적립금 조성을 완료하고, 4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11개월 간 적립금을 사용하는 일정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모집 규모는 지난해와 동일한 8만명이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노동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공동으로 지원해 노동자가 2배로 적립된 40만원을 국내여행에 사용하는 사업이다. 국내여행 활성화와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2018년 국정과제로 도입된 사업이다. 

참여 신청은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1월 30일부터 기업 단위로 받는다. 기존 참여기업 및 노동자도 물론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채택된 근로자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11개월간 적립금을 사용하면 된다. 사업 참가 희망 기업 및 근로자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참여했던 기업과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기업에는 기업 홍보를 위한 참여증서가 발급되고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준다. 우수 참여기업에는 정부 포상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공사에 따르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는 지난 2년간 약 1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속 근로자 10만명이 참여해 정부지원금 대비 9배 이상을 국내여행에 사용, 약 1000억원의 관광지출 효과가 발생했다. 

사업 참여자 약 40%가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하고 54%가 계획에 없던 국내여행을 다녀왔으며 연차 휴가 사용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국내여행 활성화 및 휴가문화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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