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저시급 인상 시 통상임금 인상 당연"
대법원, "최저시급 인상 시 통상임금 인상 당연"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8.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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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규정 해석 시 근로자에 불리한 해석 불가
노동조합법 개정 이유로 단체협약 안지킬 이유 없어
택시회사 사측, 근로자에 최저임금 반영한 임금 차액 지급해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본급 외 주휴수당, 근속수당 등도 재계산해 지급해야한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본급 외 주휴수당, 근속수당 등도 재계산해 지급해야한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회사와 근로자간 단체협약에 대해 규정 해석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한 번 재확인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황씨 등 A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부 소송에서 원심 판결인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재확정했다.

임금청부 소송의 골자는 택시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해야하는 의무 여부였다.

당시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노조분회위원장은 월 13일 노조 업무에 전임하고 운전기사의 만근 근무와 동일한 대우를 한다. 부위원장과 사무장은 월 3일의 노조전임 업무를 인정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문제는 이후 노동조합법이 개정된 데 있었다.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된 것.

사측은 새로운 임금협약이 아닌 기존의 협약을 근거로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주장을 유지해왔다.

1,2심은 근로자들에게 기지급된 금액이 최저임금란에 미달되므로 임금차액과 이를 토대로 계산된 상여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노조전임자의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부칙은 '노동조합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인 2012년 6월까지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면서 기본급뿐 아니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근속수당도 새로 산정해야하며 주휴수당도 증액되므로 이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며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측은 이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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