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소멸시효 전 신청해야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소멸시효 전 신청해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1.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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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병 특성상 치료효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장해등급 판단해야"
광업 사업장에서 직접분진 노출된 경우 장해 위로금도 추가지급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청구 가능
진폐증의 경우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진폐증의 경우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요양이 결정된 진폐 근로자들은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대법원 판결(대법원2016두48485)에 따라 진폐보상연금 도입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경우 요양이 끝난 후 치유된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진폐는 상병 특성상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진폐 합병증 요양을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광업 사업장에서 직접분진에 노출된 직력이 있는 진폐 근로자의 경우 장해급여 외에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 위로금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자는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산재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에 한하며, 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강원 또는 광주지역본부 진폐보상부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7년 5월 10일 전에 청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2022년 5월 8일까지만 청구가 가능하다.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소멸시효가 5년이기에 업무처리기준 변경 이후 5년이 경과된 2022년 5월 9일부터 접수되는 청구서는 소멸시효 도과로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로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간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이 내용을 잘 몰라 아직까지도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루 빨리 진폐 요양 환자나 유족들은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여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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