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일부 신청 있었다면 신청 못한 나머지 기간도 수령 가능
육아휴직급여, 일부 신청 있었다면 신청 못한 나머지 기간도 수령 가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2.16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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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의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승소
휴직 종료 1년 내 한번이라도 신청 사실 있으면 전체 수령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 못한 육아휴직급여도 일부 신청 사실이 있으면 전체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 못한 육아휴직급여도 일부 신청 사실이 있으면 전체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를 기한이 지난 후 신청했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을 당했던 워킹맘의 처분 취소 소송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복지재단은 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인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원고는 지난 첫째 자녀 출산 후 2013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육아휴직을 했다. 이중 첫 두달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으나 이후 10개월은 신청하지 않았다. 

이후 2015년 둘째 자녀 출산 후 사실을 알고 뒤늦게 앞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요청했으나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 거부당했다. 

고용노동법에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5년에는 이미 신청 기한이 지난 상황이었다.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1·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15일 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으며 이례적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청구 기간 내에 최초 2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있었던 점이 유효했다. 

최초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허용받은 육아휴직 기간 전체에 관한 추상적인 급여 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인센터 김도희 변호사는 "출산 장려를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는 사회 정책적 변화와 비교해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기 때문에 급여 지급요건과 관련한 법률 분쟁이 계속 발생한다"며 "육아휴직급여를 매달 청구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는 우선 청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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