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매뉴얼 제작·배포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매뉴얼 제작·배포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2.0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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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 구성 및 운영절차 등 체계적으로 정리
2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 기본교육과정’ 신설 예정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활용 안내 사진 자료 (제공=고용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고용노동부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의 핵심 제도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월 13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의결하는 회의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50인, 100인 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는 법적 의무지만 운영은 노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번 매뉴얼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각종 서식 및 지침, 모범사례, 그리고 노사가 제기해 왔던 주요 질의와 답변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매뉴얼 주요 내용은 ▲회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무회의 구성 권고 ▲의결기구로서 역할강화 위한 노사 대표 필수 참여 ▲위원들 유급 활동 시간 보장 및 명문화 규정 ▲주기적인 운영실태 평가 및 미흡 사항 개선 등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 기본교육과정’을 신설해 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및 개정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 평가 이해 ▲위험성 평가 기법 ▲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기계·설비 관리방안 ▲사업장 안전보건 진단과 개선 ▲사고조사 실무로 구성돼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책임자는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는 안전경영 방침을 세우고, 소속 근로자는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는데 이번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노총 및 경총 등 노사단체 등 유관기관을 통해 산업현장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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