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외 체육시설업 종사자 4000명 고용 지원한다
실내외 체육시설업 종사자 4000명 고용 지원한다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2.02.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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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개월간 인건비 1인당 월 180만 원 지급, 2월 28일부터 신청 접수
2022년 체육시설업 고용지원 사업 안내 이미지
2022년 체육시설업 고용지원 사업 안내 이미지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운 체육시설업계가 고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444억 원을 투입해, 종사자 4천 명의 고용을 지원한다. 이는 작년에추진한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의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높였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풋살장,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까지 그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액도 종사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단,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 제외(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한다.

‘체육시설업 고용지원 사업’ 신청은 2월 28일(월)부터 선착순으로 받는다. 이번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실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12,417명 고용지원으로 실내체육시설업계 고용환경 개선 등 성과 문체부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0,213개 업체, 종사자 12,417명을 지원했다. 이는 업체당 1.21명 지원으로 전국 실내체육시설(약 61,000개)의16.7%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1.1%, 비수도권이 38.9%으로 집계되었으며, 종목별로는 ▲ 태권도장 25.3%, ▲ 체력단련장(헬스장) 17.3%, ▲ 요가·필라테스장 10.0%, ▲ 당구장 6.4%의 순서로조사됐다. 또한, 수혜 인원 12,417명은 전원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등 체육시설업계의 고용환경 개선에도 성과를 보였다.

아울러 사업운영비를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에 따른장기간 휴업(8개월)으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던 경륜·경정 선수, 발매원 등 유휴인력 196명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인력, 복무 점검 인력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코로나19 장기화로 체육시설업계가 계속 어려움을겪고 있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용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업계가 코로나19 피해에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소비할인권(1타 3만 체육쿠폰), 방역소독지원 등 다양한 정책 지원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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