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3년 연속 유지 결정...한숨 돌린 LCC 업계
고용유지지원금 3년 연속 유지 결정...한숨 돌린 LCC 업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2.23 0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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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 기업이어도 당기순이익 적자면 지원 대상
단, 2년 이상 흑자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고용노동부가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
고용노동부가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차인 올해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LCC 저가 항공사를 포함해 고용유지지원금 종료를 앞두고 어려움을 호소했던 다수 기업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같은 달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반복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지속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을 다룬 판단기준을 지방관서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마련된 기준은 대규모기업의 경영 여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규모와 관계없이 실적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흑자인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 연속 흑자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3년 연속 지원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대규모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와 함께 경영 여건에 대한 자료를 담은 ‘3년 이상 계속지원 검토요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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