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예산, 코로나19 생활지원금 가구당 10만원으로 축소
구멍난 예산, 코로나19 생활지원금 가구당 10만원으로 축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3.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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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용 지원금도 일 7만 3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인하
격리기간 상관없이 가구당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정액제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10만원 정액제로 변경된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10만원 정액제로 변경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격리 대상자에 해당해 입원 또는 격리하는 경우 지급됐던 생활지원금이 한달만에 다시 한 번 인하된다. 지원 규모를 한차례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확진자 급증에 예산 및 인력 부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격리 기간과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제 형태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차 개편에 따르면 생활지원비는 차등지급제에서 정액제로 전환된다. 이에따라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현행 1인 24만 4000원, 2인의 경우 41만 3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가구당 10만원 정액제로 개편한다. 만약 한 가구에서 2인 이상 격리자가 발생하면 15만원을 지원한다. 

생활지원비와 함께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도 추가 조정된다.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던 유급휴가 비용은 하루 지원 상한액을 4만 5000원으로 인하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분을 지원한다.

개편된 내용은 3월 16일부터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이들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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