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 고용한 50인미만 사업장에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근로자 고용한 50인미만 사업장에 고용장려금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3.31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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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2명 이하 사업체 1명, 33~49명 사업체에는 최대 2명 지원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고용 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사진=홈페이지 갈무리)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사진=홈페이지 갈무리)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유지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시행·공고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 및 장애인 신규고용 유도를 위해 진행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된다. 

상시근로자 수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에는 1명까지,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근로자 한 명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원)을 지급하며, 1년 고용유지 후 신청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가 월 지원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공단 홈페이지 및 장애인공단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및 우편신청, e-신고시스템에서 전자 신청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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