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11] 근로자의 임금채권과의 상계 문제
[이상희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11] 근로자의 임금채권과의 상계 문제
  • 편집국
  • 승인 2022.03.2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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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시리즈]
근로자 동의 있을 경우 임금채권과 초과 지급 상계처리 가능
근로자와 상계동의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남겨둬야
이상희 노무사- 노무법인 길 소속
이상희 노무사
- 노무법인 길 소속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임금지급의 원칙으로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로 인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상계하고 줄 수 있을까? 이는 전액지급의 원칙과 충돌한다. 이하에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임금은 근로자가 받기로 정한 금액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법령에 의하여 공제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이 있고,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는 조합비 일괄공제의 경우가 있다. 

계산 착오로 인하여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에 조정적 상계도 법원(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은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 사용자는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원(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때에 임금지급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때, 근로자의 동의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추후 분쟁의 최소화를 위하여 근로자와 상계동의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이상희 노무사
現 노무법인 길
前 AK Labor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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