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서비스산업협회, 파견기업 적정운영 위한 '근로자파견 표준산출표' 배포
HR서비스산업협회, 파견기업 적정운영 위한 '근로자파견 표준산출표' 배포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2.07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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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최저임금, 법정고용비용 반영
근로자파견기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관리비, 수익 적용
투명하고 적정한 준법 운영을 위해 작성, 배포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가 최신자료로 개정한 ‘2022년도 근로자파견 표준산출표’를 배포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근로자파견, 도급, 용역 등 종합아웃소싱 사업자단체인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김정현)가 최신자료로 개정한 ‘2022년도 근로자파견 표준산출표’를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2016년부터 근로자파견기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표준산출표를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파견기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관리비 및 수익을 제시함으로서 궁극적으로 파견근로자의 적정한 급여 수준과 복리후생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본 표준산출표는 각 급여 및 세금의 항목별 법령과 산출방법 등을 별도로 명시하여 파견사업주가 산출내역 작성 시 정확한 근거를 통해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출내역 근거

남창우 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총장은 “근로자파견 제도가 있는 모든 나라에서 파견근로자 보호와 올바른 파견사용을 위해 파견근로자의 적정 임금과 파견기업의 적정이윤은 필수”라며 “실제 정부통계에서 파견근로자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나, 편의상 산출기준을 최저임금으로 삼은 것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 사무국은 ‘2022년도 표준산출표’가 파견근로자의 임금 상승과 근로자파견기업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파견기업과 사용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해당 2022년도 근로자파견 표준산출표는 (사)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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