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14] 2022년 청년채용 기업에게 주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알아보기
[이상희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14] 2022년 청년채용 기업에게 주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알아보기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4.13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시리즈]
월 최대 80만원, 최대 지급기간 12개월간 960만원 받을 수 있어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채용 대상
이상희 노무사- 노무법인 길 소속
이상희 노무사
- 노무법인 길 소속

2022년 청년대상 장려금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었다.

대표적인 청년 채용 장려금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며,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최대 12개월간 9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제도이다. 이하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 지원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급되는 대상 청년은 채용일 현재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인 자로 현재 취업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거나,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취업애로청년으로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고졸이하이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등은 특례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지만,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기업, 미래유망기업 등은 가능하다.

2. 지원 요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지원이 된다. 또한, 정규직으로 채용했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지원 수준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월 최대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이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고, 지원금 지금 대상이 되는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출근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6개월 미만 근무 후 청년이 이직하거나, 인위적으로 감원 또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 지원 한도

수도권 기업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누리집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할 수 있다.

 

이상희 노무사
現 노무법인 길
前 AK Labor Consultin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