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출 10%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금 제공
서울시, 매출 10%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금 제공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4.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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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 이상 감소한 7만 7000여명이 지급 대상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도 150만원 지원
서울시가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가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시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긴급 조기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고 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매출 감소가 10% 이상 발생한 소상공인에는 100만 원, 코로나19로 폐업한 뒤 재창업한 소상공인은 15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원금과는 별개로 이루어져 서울시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176억원을 확보하고 1591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로 매출이 10% 이상 줄었지만 정부 손실보상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외된 소상공인 7만 7000여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이 줄었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이들이 대상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 사이 폐업한 소상공인 3000여명에는 사업정리 비용과 재기비용을 지원한다. 또 폐업 후 재창업하여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이들에게는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특별고용지원업종, 50인 미만 기업체 노동자 1만명에는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원한다. 

'4무(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안심금융' 대출도 2020년 이후 창업·재창업한 기업·소상공인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약 3000억원을 제공한다. 7% 할인된 '광역 e서울사랑상품권'도 7월 초부터 567억원 규모로 온라인에서 발행한다. 당초 예산보다 350억원 증액한 규모다.

이밖에도 중소기업과 뿌리산업 작업환경 개선을 시행한 의류제조업, 기계 및 금속업, 주얼리 등 도심제조업 1000개사에는 최대 800만원을 지원하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과 연구개발 고도화를 구축한 기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2년 이상 손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여전히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조기 추경을 단행해 확보한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극에 달한 시민들의 민생과 일상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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