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코로나 우울·취업 등 어려움 겪는 청년에 전문심리상담 제공
보건복지부, 코로나 우울·취업 등 어려움 겪는 청년에 전문심리상담 제공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4.13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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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권, 4.13(수)부터 읍면동 방문 신청 가능
만 19~34세 누구나 신청 가능…이용료 본인부담금 10%, 자립준비청년은 면제
(자료 제공=보건복지부)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코로나19 우울감, 취업 애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나,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이 있어 정신건강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적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자립준비청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각 지자체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시 참여는 제한한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3개월(10회)간 주 1회의 전문심리상담과 사전·사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내용(자료 제공=보건복지부)

이용자는 대상자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여 회당 50분, 사전·사후검사 각 1회 90분의 서비스를 받는다. 또한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사후검사 결과 필요시 재판정을 통해 서비스 연장이 가능하다.

서비스 단가와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이용자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유형은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A형(월 24만원)과 B형(월 28만원)으로 나뉜다.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의 10%이며,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신청방법은 2022년 4월 13일(수) 오전 10시 이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2년 6월 이후 제공할 예정이다.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마음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면서, “이번 사업은 소득기준 없이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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