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명만 모이면 간다! 찾아가는 노동아카데미 개최
서울시, 10명만 모이면 간다! 찾아가는 노동아카데미 개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4.15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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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10명 이상 모임, 기관, 단체 신청시 노동전문가 교육 제공
원하는 일시와 장소에 따라 조율...온라인 강의도 신청 각능해
서울시 찾아가는 노동아카데미 홍보 포스터
서울시 찾아가는 노동아카데미 홍보 포스터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시민 10명 이상이 모인 자리라면 어디든 원하는 날짜에 노동전문강사가 찾아가는 '2022년 서울노동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이 5월부터 시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 기관, 기업은 4월 25일 월요일까지 서울노동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노동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은 서울 시민 10명 이상(모임, 단체, 기관)이 교육을 신청하면 수강생 특성에 맞는 노동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날짜나 장소는 교육생의 편의에따라 조율 가능하다. 

노동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들은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위촉한 공인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은 노동법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총 3개 주제로 구성되며, 주제별 2시간씩 진행된다. 교육생은 원하는 주제 한 가지를 선택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의 기본 내용과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근로시간과 휴식, 임금, 부당 해고 등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또한 업무상 재해 사례를 공유하고 사례별 대응방안도 집중 교육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서는 공인노무사 등 노동법률전문가와 전문강사가 직접 성희롱과 괴롭힘 개념부터 판단기준, 사례를 공유한다. 피해 발생시 대응방법 및 신고 및 구제기관도 자세하게 제공한다.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요청 시 온라인으로 수강도 가능하며 20명 이하 소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나 필요에 따라 대규모 강의도 가능하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따로 시간을 내거나 여건상 교육 참여가 어려운 노동자를 직접 찾아가 집중·밀착교육을 진행해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권익침해 발생 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서울시 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22개 노동자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상담과 법률 구제 지원 등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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