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로 1200만원 목돈마련 하세요!" 총 7만 명 규모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로 1200만원 목돈마련 하세요!" 총 7만 명 규모 지원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2.01.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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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산형성 지원해 청년-중소기업 매칭 사업
가입 시 2년간 300만원 저금해 최대 1200만원 자산 형성
부당대우 대책 마련, 재취업 기간 연장 등 제도 개편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홍보 포스터 (제공=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고용노동부가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는 신규 7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및 중소기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2년간 1200만원(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 적립)의 자산 형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저금 분은 300만원으로 적은 금액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많은 청년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청년층과 기업의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른 부담금 완화와 그간 지적됐던 가입 청년 부당 대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원 사각지대의 보완 등 제도를 개편했다.

먼저 기업 규모에 따른 기업자부담을 통해 필요한 기업 및 청년에게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30인 미만 기업(부담 면제) ▲30인~49인(20% 부담) ▲50인~199인(50% 부담) ▲200인 이상(100% 부담) 등 기업 규모별로 기업자부담을 조정했다. 

가입 청년에 대한 부당대우를 체계적인 관리에도 나선다. 만일 부당 대우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부당대우 집중 지도‧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중도해지 환급금만 받아 공제 만기까지 참고 견디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 그간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기업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재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을 해야했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취업 기회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국민과 밀접해 있는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 대상에 포함해 의원급 의료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역 청년과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신규 지원 7만 명 중 일반물량(6만 6000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원하고 특화물량(4000명)은 비수도권에만 집중 지원한다. 

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누리집을 통해 상세한 가입 요건을 확인 후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이 동 사업으로 인한 혜택을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강구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에 처음 도입돼 지난 5년간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 명, 11만 개소를 넘어섰으며 약 13만 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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