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1만8천여건 신고 접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1만8천여건 신고 접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7.15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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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시정조치로 끝나...검찰 기소 이뤄진 사건은 108건
가장 빈번한 유형은 폭언(34.6%), 업종은 제조업(18.0%)에서 발생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3년간 1만 8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신고 내용 다수가 시정 조치로 끝나거나 법 위반 사항 없음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주년을 앞두고 그동안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을 기준으로 3년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18,906건이 접수되었고, 현황을 보면 업종은 제조업(18.0%)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5.9%)이, 유형(중복 가능)은 폭언(34.6%)과 부당인사(14.6%)가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총 2500건에 대해 사업장 개선지도를 실시하였으며 1만 8599건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고 현재 처리중인 신고는 307건이다.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은 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그밖의 사건은 개선지도나 과태료 부과 등으로 그쳤다. 검찰 송치가 이뤄진 건은 292건에 불과했다. 

신고 중 7460건이 신고 취하되었다. 법 위반없음’은 사용자가 법령과 사내규정에 따라 조치의무를 이행한 경우로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거나,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데 해당 건수는 5064건을 기록했다.

‘그 외’는 조사불능(신고인 불출석, 진술불응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년간 각종 예방사업 등을 통해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따.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잦은 업종인 제조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있다. 

민간 역량을 활용한 상담센터를 전국에 10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심리상담과 사업장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따. 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점검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리지도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와 감독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충 대처하고 상호존중의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예방사업과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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