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되면? 정부24에서 생활지원비 간편 신청
코로나19 확진되면? 정부24에서 생활지원비 간편 신청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5.13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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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서류 준비 필요없이 보조금24 메뉴에서 신청 가능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요
정부24의 보조금24 서비스 개요(제공=행안부)
정부24의 보조금24 서비스 개요(제공=행안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들에게 제공하는 생활지원금을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로그인 한번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쉽게 확인하고 신청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5월 13일부터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 이후 생활지원비 신청은 읍, 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해야했다.

앞으로 서비스 개시에 따라 격리 해제 확진자는 정부24사에 접속해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 조회후 코로나19 생활 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곌르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며 별도 구비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또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배우자·자녀 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한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전제 하에 지급되기 때문이다. 

올해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첫 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를 선택하면 된다. 비회원도 본인인증 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생활지원비 신청과 격리통지서 발급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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