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명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6]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위한 사업주 지원제도 알아보기
[안진명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6]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위한 사업주 지원제도 알아보기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2.05.04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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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시리즈]
직장복귀 계획서 제출한 사업주에 직장복귀 필요 지원금 제공
산업재해로 장해가 예상되거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산재노동자 대상
'원직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적용...다른직장 이직 희망 노동자는 제외
안진명 노무사-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안진명 노무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 비율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직장복귀 지원)을 시행하고, 고용노동부는 사업비로 3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이에 신설된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1. 사업주 직장복귀 계획서 제출제도란

사업주 직장복귀 계획서 제출제도란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소속 산재노동자에 대한 복귀계획을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제도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직장복귀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작업복귀소견서를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대체인력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에 필요한 각종 지원금을 제공한다. 또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작업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산재노동자의 직무에 맞는 작업능력 강화훈련도 지원한다.

나아가 공단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원을 위해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며, 전문성을 고려해 현재 운영 중인 공단 직영병원 8개소에서 민간병원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직장복귀 지원)

①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직장복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직장복귀계획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요양기간 중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근로자의 직업능력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제50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지원대상 및 절차

직장복귀계획서 지원대상의 사업주는 소속된 산재노동자에 대한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한 재해 당시의 사업주이다.

지원대상 산재노동자는 산업재해로 장해가 예상되거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산재노동자로 회복 후 “원직복귀를 희망하는” 자이다. 다만 원직복귀가 불가능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산재노동자는 제외된다.

사업주의 직장복귀계획서 지원절차는 산재환자와 사업주를 상담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요양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사업을 안내한 뒤 사업주에게 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 이후에는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등을 제공하고, 공단은 사후관리 조치로서 고용유지를 모니터링 한다. 

3. 사업주 지원제도

① 대체인력지원금은 산재노동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체인력을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② 직장복귀지원금은 사업주가 산재노동자(장해 12급 이상자/예정자)를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월 45~8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③ 직장적응훈련비는 직장적응훈련(위탁훈련 포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45만원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④ 재활운동비는 신체 능력회복을 위한 재활운동비 월 15만원을 3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이다.

4.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역할 및 현황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은 산재 의료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활관련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에 필요한 기본 직무분석, 직업능력평가, 작업능력강화 훈련, 직업복귀소견서 작성을 지원한다.

한편 22년 4월 기준으로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동해병원 및 관주의원이 있다. 

 

안진명 노무사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현)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 (현)베이비타임스 노동칼럼 필진
· (전)노무법인 대양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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