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조치하면 막을 수 있는 기인물 사고
현장 안전 위한 안내서도 제작해 배포
현장 안전 위한 안내서도 제작해 배포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소 건설현장의 사고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열 두가지 기인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집중 단속을 통해 뿌리뽑기에 나선다.
기인물이란 재해의 원인이 된 물건이나 현상을 뜻하는 말로,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이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56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60.8%에 해당하는 344명이 12대 기인물에 탓에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구조물’ 기인물 중에는 단부‧개구부(9.0%), 철골(8.5%), 지붕(7.1%), 비계‧작업발판(6.9%), 사다리(3.9%), 달비계(3.7%), 이동식비계(3.2%), 거푸집‧동바리(3.0%) 순으로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기계‧장비’에서는 굴착기(4.9%), 고소작업대(4.9%), 트럭(3.4%), 이동식크레인(2.3%) 순으로 다수 발생했다.
위험과 사고 발생 가능성이 예측되는 물건들인 기인물은 사전 예방을 통해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집중 단속으로 건설업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 건설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아닌만큼 이번 안전 점검에 만전을 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추후 기인물별 자율 안전점검표 제작‧배포하는 등 핵심 안전조치를 현장에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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