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명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8] 변경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산정방법
[안진명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8] 변경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산정방법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2.06.02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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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시리즈]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해당 주기 일수로 나눠 휴일 수당 산정
2022년 5월 6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발표...경비 시설관리업 등 주의 요망
안진명 노무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신경을 덜 쓰는 편이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의 연차휴가수당 산정과 특별하게 휴일수당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의 산정에 대해서는 변경된 고용노동부 지침을 확인해두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감단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종전에 1주 단위로 근로하는 감단 근로자의 경우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임금근로시간과-517, 2021. 03. 05.)으로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행적해석과 달리 고용노동부는 ‘감단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달리 법정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 비례 산정하기보다는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변경된 지침(임금근로시간과-982, 2022. 05. 06.)을 발표하였다. 구체적 계산방법은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기 바란다. 

<예시>
① 주 단위 근무는 1주 근로시간 합계 ÷ 7
② 격일제(24시간 격일제 포함)는 근무일의 근로시간 합계 ÷ 2
③ 2일 근무, 1일 휴무는 2일 근무일의 근로시간 합계 ÷ 3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과 겹치더라도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그동안 일관되게 해석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지침이다. 근로자의 날 하루의 소정임금은 위 연차휴가수당 산정방법과 동일하다. 

위 고용노동부 지침의 시행일자는 2022년 5월 6일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지침을 확인하여 추후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연차수당) 재산정 및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산정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안진명 노무사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현)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 (현)베이비타임스 노동칼럼 필진
· (전)노무법인 대양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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