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근로자 적정수당 산출 시스템 전국최초 개발
서울시 건설근로자 적정수당 산출 시스템 전국최초 개발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2.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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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 연내 구축, 내년 의무화
연장·야간, 휴일수당 등 법정제수당 자동 계산,  10% 이상 임금 인상 효과
서울시가 개발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 이를 통해 보다 명확한 임금 관리가 가능해진다. 자료제공 서울시
서울시가 개발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 이를 통해 보다 명확한 임금 관리가 가능해진다. 자료제공 서울시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서울시가 발주 공사현장에서 시행 중인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고 12월 27일 밝혔다. 

서울시가 개발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클릭만으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인력관리, 출퇴근 및 출력현황, 노무비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근로자들은 이를 통해 본인이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지 급여명세서를 문자로 받아 확인이 가능해 노무비가 투명하게 관리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동안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전면 시행으로 기본급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만 영세시공업체의 경우 4대 보험, 연장·야간근로 등 각종 수당 관리·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이번 시스템 개발로 법정 제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각종 수당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해 내년부터 시 발주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건설사는 인력, 노무 관리의 간소화로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근로자의 출퇴근 확인이 간편해져 인력관리가 쉬워진다. 

또 인건비 세부내역 입력이 어려웠던 유급주휴, 휴일수당, 연장수당 등 법정제수당과 소득세, 주민세, 각종 보험료 등 원친징수 계산이 자동으로 된다. 근무시간에 따른 노무비명세서도 자동 산출돼 별도의 명세서 작성도 필요하지 않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비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송해 법정제수당을 포함한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 기록된 부분을 바로 보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근로자 알권리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시스템의 근로자 이력관리에서 근로자 근태현황, 숙련도, 안전관리 준수여부 등의 데이터가 축적되므로 향후 이를 활용해 우수 근로자에 대한 건설분야 일자리를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의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벤치마킹해 계약서상에 수당 등을 별도 명시해 지급하는 방식인 ‘적정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면 근로자에게 법정 제수당이 명확하게 지급되므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사용할 때보다 약 10% 이상의 실질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환경 변화에 맞춰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장할 수 있어 건설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이 가능해진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 사용만으로도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여부와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은 물론 노동시간 단축, 휴게시간 보장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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