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연차 붙여서 쓰니?" 연차갑질에 눈치싸움 된 휴가내기
"누가 연차 붙여서 쓰니?" 연차갑질에 눈치싸움 된 휴가내기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3.13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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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연차 휴급 사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10명 중 3명 직장인, 자유롭게 연차 사용 어려운 현실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직장갑질 119에 제보된 사례에 따르면 연차 사용이 반려되어 사유를 묻자 안마를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황 자체가 수치스러웠던 제보자는 연차 사용을 취소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상사와 연차 사용일이 겹쳤다는 이유로 심한 모욕을 겪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지나해 1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3명이 법정 유급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유급 연차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2월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휴가 제도 사용에 대해 설문조사 했더니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30.1%였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경우 47.3%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49.4%가 유급 연차 사용에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다 근로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할 수록 연차 휴가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이상 기업은 그 비율이 16.0%로 확연히 낮았으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7.0%,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36.8%로 나타나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연차 사용이 어려웠다.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상사로부터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며 눈치를 받는 경우가 다수였다. 

지난해 직장갑질119에 들어 온 제보 중 휴가와 관련된 것은 229건 이었고, 그 가운데 연차 휴가를 제한 당한 경우가 96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가 제한(67건·29.3%), 연차휴가 위법 부여(43건·18.8%), 연차수당 미지급(30건·13.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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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초과근로시간 연장과 관련하여 연장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몰아서 쉬기'가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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