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노무사의 지혜로운 노동법2] 1년 3개월 일하고 퇴사해도 연차유급휴가는 26일
[김지혜 노무사의 지혜로운 노동법2] 1년 3개월 일하고 퇴사해도 연차유급휴가는 26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9.15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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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이야기]
대법 판례, 1년 초과 2년 이하 근무 퇴사자에는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365일 근무 후 퇴사시 최대 11일, 1년 초과 2년 이하는 최대 26일 발생
김지혜 노무사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지난 9월 7일, 1년 초과 2년 이하로 근무하고 퇴사한 자에게는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1년 3개월 근무 후 퇴사한 경비원의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2심은 2년 차 근무기간이 1년의 80퍼센트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없어 11일만 부여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최초 1년간 근로제공에 관해 연차휴가 11일이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해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며 원심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적용 범위 및 연차휴가수당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례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해당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과 적용 범위, 2.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일수의 산정 방법이라 볼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과 적용 범위

먼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제1항), ② 근속 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씩(제2항) 부여된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이다.

결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1년 (365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참조).

즉 366일째가 돼야 비로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2021. 12. 17. 고용노동부도 판례의 입장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2.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일수의 산정 방법

따라서 1년 초과 2년 이하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는 최초 1년 동안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

근로자별 연차휴가일수와 퇴사 시 잔여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다.

특히 1년 조금 넘은 시점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질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① 1년 365일 근무 후 퇴사 시 최대 11일, ② 1년 초과 2년 이하 근무 시 최대 26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리해 본다면 쉽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지혜 노무사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 (현) 아웃소싱타임스, 경기신문 노동칼럼 필진
- 부당해고 및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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