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도 7일간 격리 없이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
기존 확진자 및 확진자 동거인에는 소급 적용
기존 확진자 및 확진자 동거인에는 소급 적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3월 1일부터 전국에서 방역패스 시행이 일시중단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방역지침이 바뀐다.
일부에서는 섯부른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나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보건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침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달라진 밀접 접촉자 격리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동거인 중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했지만 예방 접종력과 상관없이 모두 격리 의무를 해제한 것이다.
수동감시 기간 중에는 외출 자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자제 등을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새 기준은 이날부터 기존의 격리·검사 대상자에게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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