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죽박죽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몇시부터 외출가능할까
뒤죽박죽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몇시부터 외출가능할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3.08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초 5시→5시 30분→최종 5시 50분부터 외출 허용
본투표 당일 외출 안내 문자 발송 예정...오후 6시~7시30분 투표허용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가 진행된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위해 연출됨)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가 진행된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위해 연출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 참여관련 시간이 두 차례 변동됐다. 투표 허용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본 투표가 마무리 된 오후 6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나 외출 허용 시간이 기존 5시에서 5시 30분으로 늦춰진데 이어 최종 20분이 추가 연장돼 5시 50분부터 외출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본 투표 참여를 두고 시시가각 외출 시간이 달라지고 있어 확진자 및 격리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7일 낮 브리핑에서 외출 허용 시간을 5시 30분으로 밝혔으나 저녁 시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5시 50분으로 변경 고지했다. 

일반 선거인과 확진자의 동선을 확실하게 분리하기 위한 방침이라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일반선거인의 투표가 지연될 경우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단, 농촌과 산촌 등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는 투표소 도착 시간을 고려해 오후 5시 3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질병청은 외출 시 주의사항 및 외출과 관련한 안내 문자를 투표 전날 한차례,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두 차례 발송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당일 확진 통보를 받은 경우 외출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를 통해 이동할 때는 도보나 자가용,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야 한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으며 마스크는 KF94 또는 동급 이상을 상시 착용해야한다. 또 투표 후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 없으며 즉시 귀가해야한다. 만약 다른 장소에 방문한 것이 적발될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