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자 임금 체불하고 잠적한 사업주 태백에서 발견해 체포
고용부, 근로자 임금 체불하고 잠적한 사업주 태백에서 발견해 체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6.20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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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4명의 임금 4700만원 체불하고 하루 아침에 잠적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결국 구속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하루 아침에 사업장을 떠나 잠적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규원)은 6월 18일 근로자 14명의 임금 4700만원을 체불한 시흥시 소재 00식품 실 사업주 공씨(49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공씨는 사업장을 경영하던 중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실패로 거래업체들에게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자 사업장에 나타지지 않고 잠적했다. 

근로자들은 “직원들이 울고 있습니다. 급여만이라도 해결해주세요”라고 애원했으나 피의자는 이를 무시하였으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정한 거주지 없이 모텔 및 여관 등에서 생활하면서 도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전국에 수배 조치하여 추적하던 중 6월 16일 태백시에 도피해 있던 피의자를 발견하여 체포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체포한 공씨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6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공씨를 구속하였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근로감독관 박홍원은 “공씨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을 우려하여 도주행각을 벌였으며,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하게 됐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이규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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